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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87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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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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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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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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