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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64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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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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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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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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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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