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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48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의 적절한 조치 의무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휴직 등을 명확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해야 합니다.제14조제2항

  2.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제14조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

  3.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39조제3항제1호의5

  4. 외부 전문기관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제39조제3항제1호의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해야 합니다.

  • 현행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조사 규정 안에 함께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 항(제3항)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과 함께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제2항 전단 위반)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4항 위반) 등입니다.

    개정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대상에 추가되고,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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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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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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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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