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 총급여와 무관하게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일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됩니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받습니다.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5이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17입니다.
개정안일반 월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7이고,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20입니다.
- 현행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지며, 청년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받습니다.
- 현행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개정안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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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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