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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3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 총급여와 무관하게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됩니다.

  2.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율이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받습니다.

  4.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5.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5이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17입니다.

    개정안

    일반 월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17이고,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20입니다.

  • 현행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지며, 청년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근로자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받습니다.

  • 현행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200만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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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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