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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369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사적구제 시 미납 통신비, 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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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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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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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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