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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371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해당 행정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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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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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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