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375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진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