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3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붙는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 위작, 변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생성 사실 표시가 정보통신망 유통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와 신뢰 훼손 위험이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을 유통할 때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할 수 없습니다.안 제43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서비스에서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안 제43조의2제2항
위 두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76조제3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를 지원하고 훼손 등을 방지할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지원과 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3조의2제1항 위반과 제2항 위반에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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