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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379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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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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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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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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