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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7373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3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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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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