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7408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1-09발의·제출
-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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