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질병 치료, 교육, 직장·사업상 사유,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임시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기 목적이 없어도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됩니다.
위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산정 근거는 제95조제7항으로 신설되며, 기존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개정안상속, 동거봉양, 혼인,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비과세 특례 대상을 넓힙니다.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위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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