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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01 · 제22대 · 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로 파괴된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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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9발의·제출
  2. 2025-01-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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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8명

  • 더불어민주당28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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