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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33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해소된 퇴직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5항·제6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사사건 수사 중 등의 사유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2025. 6. 1. 이전 퇴직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퇴직 후 관련 사건이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이 조사종료를 통보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칙에 따라 2015. 5. 31. 이후부터 2025. 6. 1.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존 제74조의2 제5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제외 원인이 해소된 퇴직자의 수당 지급 근거도 없습니다.

    개정안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과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퇴직 후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후 관련 사건이 조사종료 통보,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 확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2025. 6. 1. 이전에 명예퇴직한 사람은 제외 원인이 해소되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안자는 지적합니다.

    개정안

    2015. 5. 31. 이후부터 2025. 6. 1.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1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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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진보당2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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