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60 · 제22대 ·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수행할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이라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고 예산·조직·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의 전문성·지속성·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여성인권평화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제11조의5제2항·제3항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합니다.
재단은 조사·연구, 자료 보존·관리, 교육·전시·기념사업,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박물관·역사관·전시관의 설립 또는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됩니다.
개정안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관련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 현행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으로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재단은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이 법에서 정한 것은 제외).
- 현행
재단에 관한 이사회 구성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추천 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 현행
기부금품 모집과 민간 역사관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재단은 자발적 기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박물관·역사관·전시관의 설립·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단과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연구기관, 지역단체 간 협력체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단은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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