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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45 · 제22대 · 법률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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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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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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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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