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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41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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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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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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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1명
  • 송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하국민의힘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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