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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32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재판관 1인은 이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게 되고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하여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4헌바46 결정). 이에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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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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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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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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