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에는 공동화 및 정보화가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자는 우편,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낮은 농어촌에서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를 적시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 확충 사업을 카목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카목은 별도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현행 카목은 타목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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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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