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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4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에는 공동화 및 정보화가 포함됩니다.

  3. 이 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제안자는 우편,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낮은 농어촌에서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를 적시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 확충 사업을 카목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카목은 별도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현행 카목은 타목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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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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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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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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