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7416 · 제22대 ·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1-10발의·제출
-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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