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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36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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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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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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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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