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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443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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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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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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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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