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를 안내하는 방안을 국가가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범죄신고자에게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 규정이 없어 신고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처럼 안내 방안 마련을 의무화해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불이익 처우의 금지, 보좌인 지정 신청,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변안전조치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안내의 주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제14조의2(보호·지원 안내)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보호제도를 안내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가 제14조의2에 따라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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