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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1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은 불교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화지구 안에 있을 경우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및 외벽이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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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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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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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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