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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2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수ㆍ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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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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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0발의·제출
  2.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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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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