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431 · 제22대 · 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10발의·제출
- 2025-01-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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