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 규모와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던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바뀝니다.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4항 신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행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액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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