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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56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 규모와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조제3항

  2.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분류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던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바뀝니다.

  3.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4항 신설

  4.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행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액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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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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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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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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