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474 · 제22대 ·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현장점검,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1-13발의·제출
- 2025-01-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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