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어 아동수당법상 이의신청에도 적용되지만, 아동수당법 제19조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 안내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쟁송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항은 신설 조항을 고려해 항 번호가 바뀌고 적용 범위가 제5항까지로 넓어집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가 법률에 없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인이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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