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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78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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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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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3발의·제출
  2. ✓2025-0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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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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