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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87 · 제22대 ·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군무원의 강등·정직 처분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같게 바꾸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무원도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같은 지휘 체계에서 복무하므로, 징계의 정의와 효력을 군인과 맞추어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보수 전액 삭감 방식이 군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으로 정의가 바뀌며, 현행의 3개월간 직무 불가 및 보수 전액 삭감 내용은 빠집니다.

  2. 정직은 직책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3.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현행과 같고, 그 기간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4. 강등 처분의 휴직기간 중 집행 정지 규정은 삭제되고, 정직 및 감봉은 휴직기간 중 집행을 정지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은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안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 현행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안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 현행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안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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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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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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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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