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463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8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2.9% · 145표기권 6.4% · 10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