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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61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ㆍ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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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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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3발의·제출
  2. ✓2025-0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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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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