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54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을 받을 때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 권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보조인 참여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직권이나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신문 전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준용 시 '19세미만피해자등'은 '발달장애인'으로 봅니다).
진술조력인이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제1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발달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게 권리를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조사·검증 또는 증인신문 전에 발달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게 진술조력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진술조력인의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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