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36 · 제22대 · 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휴업 절차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해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고통을 줄이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은 환자 보호와 질 관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고 수리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휴업 기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가 포함됩니다. 이 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스스로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제2조제7호·제8호, 제10조제1항·제2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적합한지 검토한 뒤 수리하도록 바뀝니다.제26조제2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폐업하려면 폐업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이용 및 대기 환자 보호나 전원, 연계 등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제26조제3항·제4항·제5항
호스피스사업 휴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 허용 기간을 넘겨 휴업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7항·제8항
변경신고 정보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폐업·휴업 신고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제23조제1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이용 및 대기 환자 보호 등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타당성과 지역사회 영향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휴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현행
휴업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호스피스사업 휴업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개정안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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