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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79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결정·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제6항이 신설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결정·재결 통지 의무와 안내 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55조 제6항 신설

  2. 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5조 제7항 신설

  3.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신설

  4.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재결 전에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제6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음).

    개정안

    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결정 통지 시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통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음).

    개정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재결 통지 시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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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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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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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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