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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97 · 제22대 · 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과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4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군조직법」 제6조도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도 “이 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상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란죄로서 「형법」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 내란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반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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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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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4발의·제출
  2. ✓2025-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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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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