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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492 · 제22대 · 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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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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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4발의·제출
  2. ✓2025-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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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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