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00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14발의·제출
- 2025-01-1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