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4조에 신설 제5항을 두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84조에는 이러한 안내 의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는 현행 제84조제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안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4조(이의신청) ① ~ ④ (생략)에 해당하는 안내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4조제5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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