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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49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ㆍ제54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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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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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4발의·제출
  2. ✓2025-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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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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