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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58 · 제22대 · 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전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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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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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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