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심사 청구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 신설로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쟁송수단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고, 같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만으로는 쟁송수단 안내 의무와 결정 통지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심사 결정은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복지실시기관은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심사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구인이 결정 통지 전에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