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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40 · 제22대 · 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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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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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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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임광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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