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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13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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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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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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