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조사·수사 의뢰·신고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관여하는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정의와 제재 근거가 없어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당개입행위는 신청 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거짓 작성 교사·알선,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로 정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당개입행위 혐의자에게 출석·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수사기관등은 시작과 종료 시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등의 비밀이 유지되고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거짓 신고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당개입행위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과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 금지 규정,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의 부당개입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 현행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의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혐의자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당개입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제도와 신고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고, 신고자등의 비밀 유지, 불이익조치 금지,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당개입행위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출석·자료 제출 요구 위반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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