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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3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42.3%인 55,007건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면적과 최소크기 기준의 준수율은 각각 22%와 16.7%로 나타났고, 색상 기준의 준수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와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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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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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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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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