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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57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당수 소상공인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구성원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안 제35조의2제1항

  2.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및 그 밖에 소상공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안 제35조의2제2항

  3. 협상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해야 하며,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단체협상 결과 성립한 합의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안 제35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상공인 단체는 위 의견 제시에 더해, 거래상 지위 개선을 위해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현행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별도의 협상 권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협상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한 모든 소상공인 단체와 성실히 협상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단체협상 결과 합의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단체협상 결과 성립한 합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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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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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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