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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10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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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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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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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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