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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12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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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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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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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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